직접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상승될 수 있는 단점도있습니다.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전문관리업체에서 관리하므로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밀유지 및 보안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종합적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합관리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일반적이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고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는 건물관리전문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혼합관리방식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기대할 수있습니다.
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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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 자가용전기설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안전 | 자가용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 일반용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 해당시설이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소방안전 | 소방 안전 관리 | 모든 건물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 특수건물 | 소유자 | |
승강기 안전 |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 특수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 |
도시가스 안전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보일러 안전 | 보일러의 검사 |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 설치자(소유자) |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등 |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 설치자(소유자) | |
건물의 안전 | 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물의 안전조치 등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물의 유지조치 등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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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 개인하수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관리 |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독관리 | 건물의 소독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 관리 운영자 |
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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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리 |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 모든 건물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주차 관리 | 주차장 관리 |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물의 하자보수 등 |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모든 건물 | 소유자 |
건물의 유지 · 관리 |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유지관리 | 모든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현장대리인 보고
현장조치 및
상황파악
현장맞춤형 대응
민원인 피드백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