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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물관리

건물의 관리분야에 따른 분류

관리업무영역에 따른 분류

  • 이용관리

    • 임대관리
    • 교통, 환경 관련 부담금의 납부
    • 옥외광고물
    • 도로명 주소
    •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
    •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의무
  • 안전관리

    • 전기 안전
    • 소방 안전
    • 승강기 안전
    • 도시가스 안전
    • 보일러 안전
    • 건물의 안전
  • 위생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포함) 관리
    • 수도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 소독 관리
  • 유지관리

    • 청소관리
    • 주차관리
    • 건물의 하자보수
    • 건물의 유지·관리

건물의 관리분야에 따른 분류

  • 직접관리

    직접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상승될 수 있는 단점도있습니다.

  • 위탁관리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전문관리업체에서 관리하므로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밀유지 및 보안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종합적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혼합관리

    혼합관리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일반적이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고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는 건물관리전문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혼합관리방식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기대할 수있습니다.

안전관리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전기안전 자가용전기설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안전 자가용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일반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해당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방안전 소방 안전 관리 모든 건물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특수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도시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등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건물의 안전 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건물의 안전조치 등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건물의 유지조치 등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위생관리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개인하수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수도관리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관리 건물의 소독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관리 운영자

유지관리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청소 관리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모든 건물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주차 관리 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건물의 하자보수 등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모든 건물 소유자
건물의 유지 · 관리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유지관리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민원관리 및 서비스 대책

접점 부서간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 민원 접수

    현장대리인 보고

    01
    • 민원 내용 확인
    • 해당 부서 전파
  • 현장 확인

    현장조치 및
    상황파악

    02
    • 현장확인/기본사항 조치
    • 처리기한 민원인에 통지
    • 작업계획 작성
  • 민원 처리

    현장맞춤형 대응

    03
    • 작업 일정 협의 및 공지
    •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양, 확인 철저
  • 결과 회신

    민원인 피드백

    04
    • 서비스 만족도 확인 및
      민원처리 불편사항 수렴
    • 사후관리에 반영
  • 사후 관리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05
    • 민원사례집 작성
    • 사전 대응 전략 마련
    • 민원대응 절차 교육

계절별 건물 예방관리 계획

    • 해빙기 건축물 안전점검
    • EHP 장비점검
    • 상반기 소방시설물 점검
    • 승강기 정기 검사
    • 봄맞이 환경 정비
    • 외벽 청소 작업
    • 상반기 저수조 청소작업
  • 여름

    • 폭우대비 배수펌프 점검
    • 폭우대비 배수펌프 점검
    • 전력사용 peak 관리
    • 가스 사용시설 정기 검사
    • 장마철 대비 배수로/배수구 정비
  • 가을

    • 건축물 안전진단
    • 난방 운전준비 장비 점검
    • 하반기 소방시설물 점검
    • EHP 필터점검 및 교체
    • 소방 합동 훈련
    • 하반기 저수조 청소작업
    • 외벽 청소
  • 겨울

    • 동파대비 배관 보온 작업
    • 동파대비 시설물 관리
    • 익년 소방계획서 수립
    •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 폭설 대비 제설장비 준비
    • 화재예방 및 감시활동